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10-07 조회수 48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74호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안 제4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안 제5조~제15조) ○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7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안 제18조~제19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안 제21조~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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