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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10-07 조회수 48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74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3)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안 제4)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안 제5~15)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7)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안 제18~19)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안 제21~2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