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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9-03 조회수 408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69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안 제6)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 안 제8)

○ 불법촬영 점검의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안 제11)

○ 불법촬영 점검의 표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2, 안 제13)

 

3. 의견수렴기간 : 2021. 9. 3. ~ 2021. 9. 23.(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