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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9-03 조회수 388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71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안 제2)

○ 적용범위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3, 안 제4)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안 제7)

   ○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안 제11)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

 

 

3. 의견수렴기간 : 2021. 9. 3. ~ 2021. 9. 23.(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