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9-03 조회수 388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71호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1조)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의견수렴기간 : 2021. 9. 3. ~ 2021. 9. 23.(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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