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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9-03 조회수 23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68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원순환 및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3)

.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업무와 운영 및 관람 규정 등을 정함(안 제4~ 10)

. 에코센터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 14)

. 운영위원회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 17)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