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8-05 조회수 46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63호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무예진흥법 수정에 따른 국내 무예계의 변화실정에 맞춰, 택견진흥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해와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변경하여, 지원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택견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견지도자 및 택견전수관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택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 다. 택견지도자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라. 택견지도자의 의무 조항 추가(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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