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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9-11 조회수 25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7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출신의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안 제3조 및 제4)

출향인증 발급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지원(안 제56)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9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