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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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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11 조회수 30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4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충주시민에게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안 제3)

시행계획(안 제5)

한복입는 날 지정(안 제6)

한복 체험시설의 설치·운영(안 제7)

육성 및 지원(안 제8)

포상(안 제9)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8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