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2 조회수 9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3호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제13조) 라. 현행 조례 조문과의 관계에 따른 제목 등 변경(별지 서식) 3. 관계법령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처: 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전화 043-850-2983/팩스 043-850-2909)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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