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2 조회수 83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5호 「충주시 민원업무당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 ∼ 제5조) ❍ 신고의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안 제6조 ∼ 제8조) ❍ 재정 지원 및 지원 방법, 지원 결정 등(안 제9조 ∼ 제11조) ❍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4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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