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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11 조회수 30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5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충주시 관광진흥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의 

  모호성 해소

❍ 체험관광센터 내 부대시설(대회의실) 활용에 대한 근거마련으로 다른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2. 주요내용


❍ 제6조 지원제외 3호 신설

 -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무지개 홀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