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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3-08-11 조회수 21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3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 통보 및 제정 요청(‘23.1.5. 배부)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계획 수립, 우선순위, 지원기준 등을 신설하고, 제명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4)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대상 등(안 제67)

설치규격 및 예산 편성(안 제89)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등(안 제1011)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안 제121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8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