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07 조회수 22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0호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충전시설 등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여 충주시 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안 제2조제1호의2)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안 제7조의3)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안 제10조의2) 3. 관련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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