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07 조회수 21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1호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승객 이용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시설물 관리,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2조) -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승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등 이용 편의 증진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 관리감독 신설(안 제6조) -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부정한 사용이 있었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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