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11 조회수 22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2호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옥외행사의 적용범위,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안 제3조 ∼ 제6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안전점검 실시(안 제7조 ∼ 제8조) ❍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예방 조치 등(안 제9조 ∼ 제10조) ❍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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