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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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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01-07 조회수 369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08- 3호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1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충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향토음식”이라 함은 충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함(안 제2조) 



  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충주시 향토음식위원회를 둠(안 제3조) 



     · 향토음식(점)의 지정 
취소, 가격심사와 조정, 평가 경진대회 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충주시장이 위촉   



  다.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품평회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발굴된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로  지정 함(안 제9조) 



  라.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기타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등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충주시 으뜸로 40(금릉동 700번지) 



 전화 : 850-2913, 팩스 : 850-2909)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충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충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라 함은 향토음식을 표준조리백서에 의하여 조리기능자가 직접 조리하여 옛 맛을 재현하여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위원회) ①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충주시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시의원은 임기 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 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향토음식점이 충주시가 제작한 표준조리백서 등 운영매뉴얼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3. 기타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선진견학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기타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13조(보고감독 등) ①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 
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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