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 2008 - 6 호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년 2월 1 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향군인으로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안 제2조)
○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전, 표창, 위문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음 (안 제4조)
○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공익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충북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850-29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참고사항 등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 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조)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