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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촉구 건의문 충주시의회 2008-02-01 조회수 3397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       의       문 




 



존경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재정경제부 장관님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 재경위원장님과 재정경제부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충주시의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는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에 선정되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온 바 지난 해 5월에는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를 창립하여 본격 사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충주시민들은 이를 계기로 충주가 도약발전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주시 기업도시 조성부지 300여 토지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혁신도시간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혁신도시나 모두가 정부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인 만큼 동일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정책, 같은시기로 추진된 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양도세는 특례를 두어 혜택을 주고, 조건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에서 추진되는 기업도시 등과 같은 정책사업은 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조세에서 형평과세라는 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평이 결여되어 있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제일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정책일 것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본 내용을 토대로 지각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였지만 아쉽게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이 사업주체가 되어 종국적으로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이라고 하나 근본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국가사업임을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업도시 지구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의 터전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현재의 생업 터전에서 쫓겨나 어렵게 살아가던 영세농은 영농면적을 줄여 대토(代土)를 하므로써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재정경제부 장관님  




 



이번 제17대 대선을 계기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위해서 소수 국민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전 근대적인 발상이고 현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의 국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재정경제부 장관님  




 



바라건대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업도시 지구에 수용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      1.     . 



충주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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