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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02-10 조회수 4143

충주시의회 공고 제2008- 8호 




 




 



충주시의회 이종갑의원이 발의하는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 월   4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잠시 슬럼화 되어 간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으나 행정  기관 및 관리소, 주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 중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 생계비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1. 단지 내 가로등 및 관리동 전기료 



    2.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료 



    3.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4.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5.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충주시 으뜸로 40(금릉동 700번지) 



 전화 : 850-2913, 팩스 : 850-2909)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 



    1. 단지 내 가로등 및 관리동 전기료 



    2.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료 



    3.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4.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5.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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