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농기계 구입금액

임  대  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02-10 조회수 368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08- 7호 




 




 



 충주시의회 박인규의원이 발의하는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코자함 




 



2. 주요골자 



   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둠(안 제3조) 



   나.  기능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사용료부과 징수 등(안 제4조) 



   다.  충주시장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하며,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은 농업기술센타소장이 관리함(안 제5조) 



   라.  농기계 교관 등을 운영관리자로 지정(안 제6조) 



   마.  농기계 사용허가(안 제7-8조)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 



     · 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2일 이내 임대 및 농업용으로 한함  



   바. 사용료는 시의 기준, 운반비?유류대는 사용자 부담(안 제9조)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는 1/2감면, 재해복구 시 면제        (안 제10조) 



   아.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세척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며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안 제12조) 



   자. 시장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함(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충주시 으뜸로 40(금릉동 700번지) 



 전화 : 850-2913, 팩스 : 850-2909)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주시가 농     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     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 농기계를 빌려 사     용하는 대가로 충주시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관리)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농업기술센타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 한다.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한다. 



  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 하되 임대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임대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     자하는 경우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제12조 (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제15조 (안전사고 대비)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구입금액 기준 임대료 



(단위 : 원/일) 






전체 514, 21/52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알림 충주시의회 2023-12-01 837
314 충주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02-10 4144
313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02-10 3681
312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02-01 3364
311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의회 2008-02-01 3740
310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충주시의회 2008-02-01 3225
309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충주시의회 2008-02-01 3220
308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촉구 건의문 충주시의회 2008-02-01 3398
307 충주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폐회 충주시의회 2008-02-01 3207
306 충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폐회 충주시의회 2008-01-09 3239
305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01-07 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