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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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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폐회 충주시의회 2008-02-01 조회수 3206

▣ 제목 : 충주시의회의원, 조례 제정(의원발의) 활발 



      



     충주시의회(의장 황병주)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제1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10건의 조례 안 및 기타 안건을 승인하고 지난 1월 28일부터 개최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중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그동안 의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양승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는 김경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충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심재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충주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 4대 의회에서는 단 1건에 불과하던 의원발의조례가 이번 5대 의회   들어서는 의원발의 조례 7건과 위원회 발의 5건 등 총 1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현재 여러 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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