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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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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MBC뉴스를 시청하고 최OO 2004-07-29 조회수 3228

얼마전에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고 해서 그런지 오늘 유독 보도 
내용에 관심이 가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별거 아니더군요

"충주우체국이 새로 지으려고 마땅한 땅을 알아보다가 충주시청하고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서 옮기려구 땅주인인 충주시와 상공회의소하고  사고팔기로 
이미 작년에 협상을 끝내고 정보통신부에 건의해서 땅값으로 올해 27억원을  마련했는데
충주시의회에서 안팔기로해서 우체국이 예산을 반납하게 생겼다" 

뭐 대충이런 애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며 대한민국 행정사례에 대한 각종 참고문헌을 뒤적거려 봤는데요,
이러한 부결 사례는 눈을 씻고봐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게 맞다면 기네스북 한국 최초의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의사결정인것 같구요.
당장 내일 프랑카드라도 하나 걸야야 될 것 같네요,멋있게요

"명분없는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배제 철회하라! 충주시의회가 우체국 이전반대하는 
 것은 명분있다!"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하면은 골치 아플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27억원의 10%정도는 위약금으로 충주시로 부터 받아낼 수 있겠어요,
플러스 알파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이자비용(충주시민 손해비용)하구요
일반 개인간에도 부동산을 거래할때 계약금 같은걸 걸잖아요,우체국하고 충주시하고는
계약금은 걸지는 않았겠지만 통상적으로 매도,매입에 대한 승락 문서행위는 했을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일종의 가계약 같은 개념이겠지요)
만약 공문서로 그런걸 주고받지않았다면 이번 언론보도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것 같네요
충주우체국만 불쌍한 낙동강 오리알되겠지요
안돼면 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걸으면 승산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뭐, 공무원이니까 물질적인 패해는 없을테고,정신적인 피해보상 정도는 가능할려나?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불쌍한 낙동강 오리알을 구하려구요

제가 볼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충주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충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지않겠다고  어필하는 명분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충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의 실제 주인은 충주시민입니다,그러한 시민의 재산을
위탁받아 시민을 대신하여 모든 행위를 집행하는 충주시가 엄연한 관리주체이겠지요

그럼 충주시의회는 시민한테 무엇입니까?

시민의 위임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하는 충주시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 아닌가요?

그렇다면 무조건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간에 움켜 잡고만 있으면 재산 보호인가요?
제가 볼때는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충주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것이 진정
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의회의 기능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많은 주민들 또한 우체국이 시청옆으로 이전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충주시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자가당착적 생각을 버리시고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은 아니란 애기입니다"

어느 의원님들이 우체국 이전에 반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우체국 이전의 문제는
충주시측에서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되네요

제가 충주시 측에 전화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도 의회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안건을 
다시 상정할려고 한다네요,충주시측에서는 지난번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였고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다시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 법률에서도 상소나 상고같은 제도도 있는데 재 논의도 안된다면 진정한 의회
민주주주의가 무엇인지 되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건지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한번 부결시킨 건에 대해 다시 상정하는 것을 "일사부재의"로 규약하시어
의사규칙으로 정해 놓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주우체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충주시 의회의 성의있는 재 논의를 요청합니다.

충주 시민을 대표하는 충주시의회가 충주시민의 바램을 저버리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제 주의에 많은 분들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고려
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기대합니다.

다음번 언론보도에는 충주시의회의가 충주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편익과 미래의 발전
을 위해 부결되었던 안건을 다시 논의하여 충주우체국 이전에 동의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접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제일의 의회,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표상이 되는 충주시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시간이 늦었네요,오늘도 우리 옆집 미화원 아저씨의 낯익은 기침소리를 들으
며 새벽을 엽니다.

부디 제가 올린 글이 의회사무국담당직원의 의례적인 답글이 아니라 충주의 새벽을 여는
옆집 아저씨의 진솔되고 부끄럼없는 기침소리처럼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사랑하는 소리로 
되돌아 오기를 기대합니다.    

연수동에서 충주시와 시청을 의원님 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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