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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08-25 조회수 3490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08 - 20 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좁은 면적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부담비율을 낮춤으로써 주민들의 사업비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기준 중 전액 지원하는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안 제4조 제1호) 



  。 사업비 2천만원이상 1억미만의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 종전 50%에서 60%로 상향조정 (안 제4조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 
북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850-29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참고사항 등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천만원미만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2.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60%이내 지원하되, 제1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3천만원이상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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