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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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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11-19 조회수 3858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08 - 27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취지 



  국가의 오늘은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으로 그 분들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휴양림 시설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함  (조례안 제6조 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 
북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850-29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참고사항 등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20퍼센트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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