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 2008 - 28 호
충주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을 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교실을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로당과 노인교실로 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경로당의 기능보강 및 비품 구입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다.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노인복지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함(안 제4조)
라.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규정을 정함(안 제5조부터 8조)
마. 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금릉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등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교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제36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한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보수·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
3.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4. 경로당 활성화 교육·여가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그 운영비
5. 노인교실의 학습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운영비
6. 우수경로당 지원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에 한한다.
③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기금의 지원이나 기부금·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운영위원회) ①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경로당운영위 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와 관련된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3월과 9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