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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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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       행

수  정  안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①(생략)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시 관할 구역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5조(클린에어존의 지정) ①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①(현행과 같음)
             



 1. 어린이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 삭  제 >
 
             2. (종전 제3호와 같음)



 3. (종전 제4호와 같음)
 4. (종전 제5호와 같음)
제5조(클린에어존의 지정) ①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소가 원하는 경우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금연환경조례 수정안 충주시의회 2008-12-23 조회수 3502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 공원을 말한다.) 



  2. 야외 경기장·야외 공연장 및 공중화장실 



  3. 시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5조 제1항 중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을 “업소가 원하는 경우”로 한다.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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