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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8-10-21 조회수 3679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08 - 22호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담배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 도시공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야외 경기장 및 공연장, 공중화장실, 특화거리 등 




 



   나. 시장은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업소에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흡연예방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및 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활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금릉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등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이하 “흡연자”라 한다)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 이라 함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에어존”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시 관할 구역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 



  3. 야외 경기장?야외 공연장 및 공중화장실 



  4. 시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때는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단.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서 효과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클린에어존의 지정) ①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소에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시장은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활동 지원) 시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및 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활동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지속적인 추진) 시장은 시의 금연환경조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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