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 2008 - 24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부응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신설
(안 제3조 제4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금릉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등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주차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생략)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단,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7.(생략)
8. 〈신 설〉
⑤~⑥(생략)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현행과 같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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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현행과 같음)
8.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⑤~⑥(현행과 같음) |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