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4-14 조회수 44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39호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통해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유공자에 관한 포상(안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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