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6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36호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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