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4-14 조회수 32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40호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순환골재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를 규정함(안 제6조) ○순환골재등의 사용촉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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