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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4-14 조회수 32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40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2)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기관을 규정함(안 제4)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

순환골재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를 규정함(안 제6)

순환골재등의 사용촉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5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