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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37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28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1, 2)

    ○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 4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안 제5)

     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근절을 위한 홍보 규정(안 제8, 9)

 

3.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3. 10. ~ 2021. 3. 2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