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37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28호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근절을 위한 홍보 규정(안 제8조, 제9조) 3.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3. 10. ~ 2021. 3. 2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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