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4-14 조회수 25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37호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4.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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