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77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3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33,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과 별표3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 개정을 하고자함.

 

2. 요내용

  ○ 관련 규정 변경으로 안 제7조 삭제

    ○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2 변경

  ○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3 변경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33, 지방자치법 시행령33

 

4. 의견수렴기간 : 2021. 3. 10. ~ 2021. 3. 2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