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77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31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과 별표3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 개정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관련 규정 변경으로 안 제7조 삭제 ○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2 변경 ○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3 변경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4. 의견수렴기간 : 2021. 3. 10. ~ 2021. 3. 2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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