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4-14 조회수 30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41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조형물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5)

○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4)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및 위치, 제작기준에 관한사항 추가

   (안 제6, 7))

○공공조형물의 심의절차 예외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1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5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