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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4-14 조회수 42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38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4.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2)

    나. 시장의 책무(안 제3)

    다.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

    라.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8)

    마.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10)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5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