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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4-14 조회수 367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 42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및 충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2)

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5)

감정노동자의 보호,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침 배포

    ​권리보장교육,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11)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2, 산업안전보건법3,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41

 

 

4. 의견수렴기간 : 2021. 4. 14. ~ 2021. 5. 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 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