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4-14 조회수 367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 42호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및 충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감정노동자의 보호,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침 배포 권리보장교육,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11조)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제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1조 4. 의견수렴기간 : 2021. 4. 14. ~ 2021. 5. 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 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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