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빈집 정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9-13 조회수 34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0호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의 정비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빈집 안전 관리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3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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