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0-17 조회수 36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7호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등으로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시장·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안 제4조 ~ 안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11조 ~ 안 제18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등(안 제19조~안 제21조)
3. 관련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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