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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0-17 조회수 36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57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0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등으로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시장·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안 제1~ 안 제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안 제4~ 안 제7)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 안 제10)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11~ 안 제18)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등(안 제19~안 제21)


3. 관련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