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0-17 조회수 10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2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변경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사항 수정 (안 제4조, 제5조) ·지원 범위 : 단체 또는 기관 ⇒ 개인, 단체 또는 기관 ·지원 사항 :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제공 제목 수정, 관광시설 명칭 및 사용료 변경(별표2~별표4) ‧ 명칭의 위치 → 명칭 및 위치로 수정, 관광시설(반려동물 물품대여소) 추가 ‧ 관광프로그램, 관광시설 명칭 변경 및 게스트하우스 6~8인실 사용료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 850-2909 (연락전화 850-298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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