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0-17 조회수 29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5호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 5조) ❍ 사업자 대상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농촌여성 지원 및 관련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3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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