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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0-17 조회수 29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5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

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 5)

사업자 대상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9)

농촌여성 지원 및 관련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1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3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