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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0-17 조회수 29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4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충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청년 복지 증진과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2)

입영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4)

입영지원금 지원신청 및 절차(안 제5)

입영지원금의 환수(안 제6)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2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