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1-04 조회수 10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0호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2조 ∼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재능기부사업 추진(안 제5조) ❍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6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2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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