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0-17 조회수 11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8호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류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시행을 추가하여 운영·관리의 고도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자의 운영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계약기간의 만료 후 의류수거함의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관리자로 지정받은자 외의 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대한 조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해소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안 제2조)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자의 지정(안 제6조제2항)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안 제8조의2)
3.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관계법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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