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0-17 조회수 28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6호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안 제4조)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안 제5조) 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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