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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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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32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추가(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