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5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호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외래병해충 유입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을 사전예찰 및 적기방제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고자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안 제3조∼제6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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