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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5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외래병해충 유입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을 사전예찰 및 적기방제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고자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안 제36)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안 제78)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