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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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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47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조 앞에 1장 총칙신설

  4조의 2앞에 2장 전통시장의 인정 등신설

  11조 앞에 3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신설

  4골목형상점가 지정신설(안 제22~ 3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