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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16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29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구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요내용

 ○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1, 2)

     ○ 구직자의 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함(안 제3조)

     ​취업 촉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수립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

3.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4. 의견수렴기간 : 2021. 3. 10. ~ 2021. 3. 2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