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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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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7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9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규정은 2023년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 시행)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자체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충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 운영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3)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

공모전 공고 및 응모 절차(안 제56)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12)

공모전 심사절차(안 제13)

수상작의 공개 및 취소(안 제1415)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