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7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9호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규정은 2023년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 시행)」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자체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충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 운영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 ∼ 제3조) ❍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모전 공고 및 응모 절차(안 제5조 ∼ 제6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2조) ❍ 공모전 심사절차(안 제13조) ❍ 수상작의 공개 및 취소(안 제14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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