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7-31 조회수 26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7호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7. 3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확장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을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시행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취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관련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7조, 제1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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